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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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8월 23일부터)카테고리 없음 2021. 8. 22. 16:09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166만명 대상) - 1인 평균 135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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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지원 모음사회이슈 2021. 7. 2. 23:07
건강보험제도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