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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8월 23일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1. 8.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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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166만명 대상)
    - 1인 평균 135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 흉부 MRI(19년 11월~), 부인과 초음파(20년 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인원 지급액(억원)
    1 1분위(81/125만원) 599,625 6,174
    2 2~3분위(101/157만원) 527,717 5,234
    3 4~5분위(152/211만원) 268,917 3,929
    4 6~7분위(281만원) 118,520 2,869
    5 8분위(351만원) 50,766 1,419
    6 9분위(431만원) 48,570 1,470
    7 10분위(582만원) 46,528 1,376

    * 1~5분위 125만, 157만, 211만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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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47,810원 이하 10,000원 이하
    소득 2~3분위 47,810원 초과 ~ 66,450원 이하 10,000원 초과 ~ 18,980원 이하
    소득 4~5분위 66,450원 초과 ~ 89,360원 이하 18,980원 초과 ~ 57,720원 이하
    소득 6~7분위 89,360원 초과 ~ 130,120원 이하 57,720원 초과 ~ 114,870원 이하
    소득 8분위 130,120원 초과 ~ 165,410원 이하 114,870원 초과 ~ 159,430원 이하
    소득 9분위 165,410원 초과 ~ 226,270원 이하 159,430원 초과 ~ 23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226,270원 초과 232,8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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