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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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n차 위반 시 단계별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8. 20:46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개정된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5차 위반 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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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회이슈 2021. 2. 26. 22:05
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유지(유흥시설은 2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및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2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비롯하여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