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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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등 불법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사회이슈 2023. 6. 22. 22:54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이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및 제재 등 강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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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펫티켓 및 견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사회이슈 2021. 4. 13. 13:20
최근 맹견 입마개를 필수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변화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에 반려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비반려인도 펫티켓을 지켜줘야 합니다.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필수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이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목줄 미착용 시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이상 :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이상 : 20만원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동물등록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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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인 능력 시험' 전국 최초로 열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7. 22:20
서울시는 ㈜동그람이와 함께 제1회 반려인 능력 시험을 개최하였다. 전국 최초로 열린 반려인 능력 시험은 250명이 응시하였고, 반려견 기본 상식부터 전문지식까지 출제되었다.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시험은 반려견 기본 상식부터 행동 이해, 건강관리 전문지식 등의 분야에서 50문항이 출제되었다. 반려인 능력 시험은 반려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1부 강의와 2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50명이 반려인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결과는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성적 우수자는 반려용품 등 기념품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반려인 능력 시험 출제는 서울시수의사회 등 전문가 검수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 상식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