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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등 불법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이슈 2023. 6. 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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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이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및 제재 등 강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영업 8종
    - 허가 : 생산, 수입, 판매, 장묘
    - 등록 :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의무 → 동물판매업 + 동물생산/수입업(동물 직접 판매 시) 의무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됩니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서 :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양육 계획(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포함) 등 기재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됩니다.
    -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이나 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 보호, 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 병역 복무
    •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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