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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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 농가에 영농도우미, 최대 10일까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50
사고나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작업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 고령, 취약가구에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개요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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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 자녀들의 하교 후 돌봄을 지원하는 것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8. 00:06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지원금액 아동 월 10만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월 20만원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 (25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