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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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9월 24일), 계도기간 중 4개 가이드라인 마련팁/금융, 경제 2021. 9. 23. 14:21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월 8일)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월 1일) -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월 14일) -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9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핵심설명서 추가 등) - 협회의 대출모집인(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등록 지체 -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미등록 중개) 소지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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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둬사회이슈 2021. 3. 15. 13:38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가오는 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와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해야하며, 소비자의 자료요구권도 보장됩니다. 금융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 계약해지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금소법 공포일(20년 3월)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적합성,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 및 과장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