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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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20만원(+20만원)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신청 연장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5. 17. 10:49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문체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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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 휴가비 지원(최대 70만원), 신청은 7월 22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8. 12:2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과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건설근로자 500가족에게 국내여행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중소기업(25%), 정부(25%), 자부담(50%)를 각각 부담해 40만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근로자 자부담 없이 공제회가 약 86%를 부담하여 휴가비를 지원한다. 동반가족 없이 신청한 경우 40만원의 휴가비를, 동반가족 신청 시 7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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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의 휴가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 25만원 지원금 받아 휴가비로 사용 가능(자부담 포함 4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0. 12:55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사람은 자부담 15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7월 9일 이후부터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내용 참여자 자부담(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가능 (국내여행 전용온라인몰)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