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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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팁/컴퓨터, IT 2022. 1. 18. 01:07
- 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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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7월부터 시행,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 22:05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적용범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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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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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0. 21:21
정부는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및 4차 추경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었다.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