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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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3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학습특별지원금 별도신청(6월말예정)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3. 3. 22:02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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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유치원 학비 등 보육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6. 23:35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 연령에 따라 매월 26만원부터 48만 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각각 지원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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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PC 및 통신비를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5. 15:53
인터넷 환경이 불편하여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지원내용 - PC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약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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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요약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3. 22:31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