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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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단속 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사회이슈 2021. 9. 29. 12:04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등록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장소 :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 단속사항 : 동물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 방식 :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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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관련 규정 강화 및 범칙금 부과사회이슈 2021. 5. 14. 21:28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처벌규정 신설 -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 : 범칙금 4만원 - (만 13세 미만)어린이 운전 : 보호자에게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