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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관련 규정 강화 및 범칙금 부과사회이슈 2021. 5. 14. 21:28반응형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처벌규정 신설
-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 : 범칙금 4만원
- (만 13세 미만)어린이 운전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으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 21년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구분 이전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X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X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정원초과) 처벌규정 X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처벌규정 X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야간 등) X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X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침금 1만원 범침금 1만원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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