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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5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사회이슈 2021. 5.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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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행위 시 처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약 200만명의 공직자들이 적용대상자이며,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회와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출 의무(5가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및 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제한 및 금지 행위(5가지)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및 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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