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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단속 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사회이슈 2021. 9. 29. 12:04반응형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등록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장소 :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 단속사항 : 동물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 방식 :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및 운영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반견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 맹견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반려견 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등록 후 변경 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배설물 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반려견 놀이터, 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됩니다.농식품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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