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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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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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사회이슈 2022. 3. 15. 16:06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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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 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