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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사회이슈 2021. 6. 24. 16:55반응형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과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해외직구 물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되었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매대행 등록제는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물품가격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국제배송료(운송관련) 등을 제외한 금액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 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차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 유예가 허용됩니다.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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