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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과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강화(1차, 2차 완료 시)
    사회이슈 2021. 6.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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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만남, 친목 활동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2단계

    - 8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3단계

    - 4명까지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5인 이상 금지)

    4단계

    - 18시이후 2명까지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 추가 적용
    - 4단계 18시 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예외사항

    -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시설 공통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종사자 및 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1그룹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에 대한 일부 제한
    - 홀덤펍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칸 띄어 앉기(1m 거리두기), 딜러 및 플레이어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 권고
    - 콜라텍, 무도장 :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중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다른 무도행위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2그룹

    - 노래연습장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이용종료 직후 공용물품 소독 및 마이크 덮개 교체
    - 식당 및 카페 : 춤추기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뷔페는 공용식기 및 대기자 관리 철저,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 목욕장업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자제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 직접판매홍보관 :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섭취, 실내흡연 금지

    3그룹

    - 영화관 및 공연장 : 기립/함성/구호/합창 등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고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하여 운영,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학원 : 노래부르기 및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결혼식 및 장례식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뷔페식당에 대한 관리 철저,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 이미용업 :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좌석 간 또는 베드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실내 및 탈의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대기 줄을 서거나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 오락실 및 멀티방 : 음식섭취 금지하고, 멀티방은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실시
    -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상시착용 및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 카지노 :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 PC방 :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섭취 금지,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기타시설

    - 스포츠 관람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및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 경륜, 경정, 경마장 : 음식섭취 금지 및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 줄설 때 1m 거리두기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제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전시회 및 박람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사전등록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집중될수있는부대프로그램등자제, 개인별식사로제공, 뷔페제공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
    - 파티룸 : 음식섭취 시 공용식기‧대기자 관리 철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도서관 : 휴게실 등 별도 섭취 공간 마련 시 음식섭취 가능, 단체견학 자제
    - 키즈카페 : 대기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놀이기구 및 장난감 소독 철저
    - 마사지업 및 안마소 :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 종교시설 : 성가대(1인 예외),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예외검토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기본방역수칙 완화 검토
    -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 운영 검토

     

    요양병원 및 시설

    기본수칙

    -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및 이행결과 점검 철저
    -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 철저
    -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 금지)
    -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 입원실 내 환기 기준 준수(시간당 6회 이상 순환 권고)
    - 대면회의 자제, 층별/병동별 근무 분리 및 공용공간 분리 사용

    선제검사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휴가/외출 후 복귀자, 고위험지역 및 시설 방문자, 유증상자 등에 대한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은 3단계부터 주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은 2단계부터 2주 1회 실시
    -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면회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당 1명의 지정된 보호자만 입출입 허용(권고)
    - 요양병원 및 시설은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1~3단계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면회 실시)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 하에 접촉 면회를 실시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단계별 의료기관 등 방역수칙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

    - 7 ~ 9월 고령층 접종완료 및 일반 국민 접종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자 대상 방역수칙 완화 검토
    -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복지관‧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및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 지자체별 예방접종률(ex. 70% 이상)을 고려하여 사적모임(8인 제한), 24시 운영 제한(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해지 가능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사적모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행사 및 집회 - 행사 및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실내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 등에서 음식섭취, 응원 및 함성, 스탠딩공연 검토예정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
    -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요양병원 및 시설 - 1~3단계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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