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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및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해제, 단계별 개인 방역수칙 등사회이슈 2021. 6. 21. 09:54반응형
-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7월 15일 이후 8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24시까지 완화
- 비수도권 인원제한 해제 등
-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방역수칙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해제됩니다.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5단계로 운영중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며, 5인 이상을 제한하였던 사적모임 등도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단계는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 이행기간을 둬서 6인까지 허용되며, 7월 15일 이후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구분 내용 수도권 - 7월 1일 ~ 14일 : 6인까지 모임 허용
- 7월 15일 이후 : 8인까지 모임 허용비수도권 -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또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유흥시설, 노래박, 식당, 카페 등도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현재처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정부는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나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개요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 6㎡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적용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그룹별 다중이용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 1그룹 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2그룹 시설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3그룹 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장,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외 체육 시설, 숙박시설, 파티룸(공간대여업),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요양병원,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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