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및 제주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7월 14일까지)
    사회이슈 2021. 6. 28. 21:17
    반응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
    충남 및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인원 제한 없어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폐지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총 4단계로 운영되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8명이하로 적용되지만, 적응기간으로 7월 중순까지 6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1단계로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지지만, 당분간은 적응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적응기간동안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7월 중순까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8인 이하
    - 7월 2주까지 6인 이하
    인원 제한 없음
    - 7월 2주까지 8인 이하
    - 제주는 6인 이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4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는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유행이 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로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적응기간으로써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6인, 8인 등)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이 가능합니다.

    1단계 지역의 비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이 8까지 가능하며, 대구는 추후 발표예정입니다.
    다만, 제주는 6인까지 허용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제주는 6인까지 허용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적용되지만 운동 종멸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4단계)

     

    방역현장 특별점검

    정부는 7월 1일부터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적 방역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학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식당 등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검토와 현장 집중점검을 포함하는 선제적 방역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