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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4월 ILO 핵심협약 3개 추가 비준(강제노동협약, 단결권 보장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
    사회이슈 2021. 4.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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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정부는 ILO와 화상회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ILO 핵심협약

    분야 협약 한국 비준현황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비준예정(2022년 4월)
    "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예정(2022년 4월)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예정(2022년 4월)
    "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X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비준(1997년 12월)
    "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비준(1998년 12월)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비준(1999년 1월)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비준(2001년 3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입니다.
    제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의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8호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석을 장려하는 협약입니다.

    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국회는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개정하였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 실업자 및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노조 임원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직급기준 삭제
    - 지휘 및 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
    -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법 개정안

    -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 확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설립과 교섭가능
    -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안

    *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법률조항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Q) 협약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한다??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아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보충역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협약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

    Q)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건 협약위반이다??
    ILO는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Q)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손을 쓸 수 없다??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ial service)"으로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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