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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사회이슈 2021. 4. 15. 15:10반응형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의료, 고용, 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 노동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관련 사회적 논의
-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감염병예방 뿐만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6. 2.>
1.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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