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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제도 요약
    팁/기념일, 이벤트 2019. 10. 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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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출산친화 유공자 정부포상, 임산부 참여 프로그램, 축하공연 및 특강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높이고자 한다.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임신을 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된다. 이런 변화에 적절한 대응법은 적절한 운동이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운동을 하면 건강 및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임산부의 운동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으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방법이 필요하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근골격계에 변화가 생긴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과도한 스트레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기이후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혈류의 방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누워서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의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시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분만에 사용하는 근력을 강화하여 진통을 잘 견딜 수 있다.


    운동은 체력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운동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에 운동은 좋은 효과로 이어지지만 아래의 운동은 피해야 한다.

    •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기 쉬운 운동
    •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
    • 라켓 스포츠
    • 고지대에서의 운동
    • 스쿠버 다이빙
    • 덥고 습한 환경에서의 운동, 사우나
    • 저혈당을 유발하는 운동, 과도한 운동
    • 숨을 참는 운동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을 하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한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

    지원내용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6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는 100만 원 지원한다. 또한 진료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 원 추가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난임 시술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서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 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회당 최대 50만 원(확대 대상자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한다.

    태아 건강검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하는 지원 제도
    다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 유급 휴무는 아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또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유산,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유산, 사산한 임신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자연 유산의 경우 해당된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포함)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증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변경되었다.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적용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직 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합쳐 1년 동안 2~5시간 단축하던 것이 2년으로 늘었으며 1~5시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및 물품지원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 및 착유실을 설치할 기관이나 기업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최초 1회)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2. 기관(기업)의 모유수유/착유실 준비 현황 검토
      (단독 공간 및 소파, 파티션 등 확보 여부,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3. 지원 여부 결정
    4. 공문 및 물품 발송(매월 25일 이후)

     

    아이사랑 – 임신육아종합포털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등 육아 출산 관련 정보를 얻거나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물품을 구입 지원을 하는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건과 대상, 지원내용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올해부터 임산부도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되었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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