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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대치! 강대강 패스트트랙 정국 충돌인가? 타협인가? 100분 토론 필리버스터의 해법과 돌파에 토론이 펼쳐진다.
    방송연예 2019. 12.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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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더 이상 협상 없다." VS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
    패스트트랙법안, 필리버스터로 부결시킨다?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예산안 상정을 놓고 국회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3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100분 토론은 오늘 밤 12시에 방송된다.
    참여 패널로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형준(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출연한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습 신청하였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하였고, 여당은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 형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부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입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라는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다른 야당과 공조 방안을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더라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은 처리될 수 있다.
    이후 극심한 진통 속에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총선과 겹쳐기 때문에 법안 처리 및 적용이 불투명하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199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조치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회법 제82조의 2항의 '안건 신속처리제도'이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1/2 신청과 3/5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안이 만들어지고(발의) 처리하기 위해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 내에서 맴돌다가 국회가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그 법안은 폐기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의 절차를 걸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330일이 지나면 표결을 위해 본 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 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들도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본 회의에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이지만 타협이 어려운 경우 표결까지 진행하여 법안 처리를 위해 제도이다.
    만약 본 회의에서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다.
    패스트트랙 통과 예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필리버스터

    국회법 제106조의 2항의 무제한 토론이다.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안 등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발언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며 재적의원 1/3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5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청 의원이 없어도 종결된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지난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였지만 종료 후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모든 법안에 신청하였다.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종료되면 표결이 진행된다.
    법안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1번 법안 무제한 토론 -> 1번 법안 표결, 2번 법안 무제한 토론 -> 2번 법안 표결, ..., n번 법안 무제한 토론 -> n번 법안 표결로 처리된다.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거쳐 가며 상당한 시간을 거쳐 한 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은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를 넘기면 선거법은 21대 총선에 적용할 수 없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20대 국회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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