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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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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하며,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은 7월 중 지원한다. 다만 2회차는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과 4월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소득구간별 기준으로 나눠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소득이나 매출이 25~50%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5~45일(또는 월별 5~10일)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 성격의 지원금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등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한다.

    지원대상

    대상 요건
    특고,
    프리랜서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 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직종 특성상 위 기간(12월~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동월(19년 3월~4월)이나 직전기간(19년 10월~11월도 가능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마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 동의(혹은 신청)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는 자
    - 항공기취급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의 경우 기업 규모 미적용

     

    자격요건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 감소 요건(특고, 자영업자 등)

    2020년 3월~4월의 평균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12월~2020년 1월 등)의 소득이나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 매출수준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

    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비교 대상 기간은 아래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특정 월
    - 19년 3월 ~ 4월 중 특정 월

    증빙서류

    구분 내용
    특고,
    프리랜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영세 자영업자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소득 감소 요건(무급휴직자)

    2020년 3월 ~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나 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구분 소득, 매출수준 무급 휴직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중복 수급 관련

    2020년 3월 ~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다만 기존에 받은 지원 금액이 이번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가능하다.

    구분 허용여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예) 50만원 수급 시(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 3~5월) 지원
    예) 20년 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차액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5월)
    예) 3월 ~ 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차액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 분 지원(150만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신청방법

    -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자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6월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시행
    -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접수처 추후 공지)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제출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 프리랜서 1.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영세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기타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 및 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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