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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세수 활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및 소상공인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이슈 2021. 11.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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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우선,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수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수출도 11월 1일 ~ 20일간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8.03%)를 기록하고, 5분위배율(5.34배) 역시 큰 폭으로 하락(-0.58배p)한 점, 그리고 취업자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 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 활용 민생대책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으로,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초과세수 19조원중 교부금 정산재원(약 40%, 7.6조)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중 5.3조원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5조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 및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7조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4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4조원 지원(총 2.4조원)까지 합쳐 총지원규모는 10.8조원 수준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여행 및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2년 대출잔액 3.6조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합니다.

    또한, 인원 및 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21년 12월 ~ 22년 1월) 전기료(50%), 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최대 20만원까지)

     

    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

    구직급여 지원재정 1.3조원 보강하여,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5만명 확대(48→54.5만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10.9→11.8만원) 등 서민 부담경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1.4조원)
    - 코로나 지속에 따라 11월말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 예상

    또한,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0.4조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5만명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 방역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0.5조원)

     

    상생소비지원금

    지난 추경시 확보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0.7조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875억원 지급되었고, 11월 사용분도 오는 12월 15일 지급 예정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추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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