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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지원 및 귀농, 귀촌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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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라이프 스타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 속 아이디어가 뛰어난 창업자를 찾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000만원 융자 지원(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1,000명 내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idea.sbiz.or.kr)

    처리절차

    -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1차 평가(서면)
    - 2차 평가(대면)
    - 3차 평가(사업장 실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Data, Network, AI 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창업팀 60명(개사)

    지원내용

    -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 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구분 내용
    글로벌 대기업 교육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특화교육
    - 글로벌 AI 선도기업(AWS, Google Cloud, MS, NVIDIA, 4개사. 21년 기준) 참여
    실전 프로젝트 교육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D,N,A, 특화교육 국내 D.N.A. 현업전문가 및 대기업 협업교육
    - 서울대, 카이스트 AI 대학원 및 네이버 등 대기업 참여(20년)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글로벌 탑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여 밀착/연합보육 실시(Techstars, 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 2021년 기준)
    - 사업비 지원은 최대 5,000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사업신청서,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관련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2,000만원)까지 대부받은 자(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2,000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 3,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원(최소 50만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낯선 환경에서 잘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더라도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이도 포함

    지원내용

    1.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산 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2. 주택마련 지원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자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3. 지원대상자가 사업(일부완료/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귀농, 귀촌 정착지원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들의 초기 부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귀농인 :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 및 충족 필요

    2.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융자지원

    구분 내용 지원금액
    농업 창업 자금 농지 및 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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