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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휴가지원 1000명에게 최대 70만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8. 13:34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은 국내여행 쇼핑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오후 6시)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나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정은 공제회에서 다자녀, 고령,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경우 공제회 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30만원 + 10만원
- 동반 가족 포함 : 60만원 + 10만원다만 공제회 가족힐링캠프, 20년 휴가지원 선정자, 정부/지자체 유관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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