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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미국 기준금리 21년 7월 0.25% → 22년 11월 4.00%
- 한국 기준금리 21년 7월 0.50% → 22년 10월 3.00%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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