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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조합 주담대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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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년 6월말 기준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프리미엄을 이자로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대상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

    •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

    금리상승 제한폭(cap)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

    가입비용(premium)

    대출금리에 0.20%p 가산

    가입방법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

    • 1회에 한하여 가입 및 중도 해지 가능
    •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
    구분 금리상승폭(연간) 금리상승폭(3년간) 가입비용(프리미엄) 적용기간
    신협 0.75%p 2.00%p 0.20%p 3년
    농협 0.75%p 2.00%p
    수협 0.85%p 2.30%p
    산림조합 0.90%p 2.50%p

     

    금리상한형 주담대 활용 예시

    예시 가정 : 연간 금리상한폭 0.75%p, 프리미엄 0.20%p

    A씨는 B조합으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4.00%의 금리(금리갱신 주기: 6개월)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B조합을 찾았는데, 조합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약 대출금리가 향후 크게 상승(예: 3년간 2.50%p 이상)한다면,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금리를 소폭 추가 부담(+0.20%p)하는 대신 금리상승폭을 제한(연간 0.75%p, 3년간 2.00%p)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가입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3년간 금리가 2.50%p 추가 인상된다면, A씨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년간 약 195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0 ~ 12개월간 +1.25%p, 13 ~ 24개월간 +0.75%p, 25 ~ 36개월간 +0.50%p 가정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금리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특약 가입기간 중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0.20%p)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6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시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상한 폭은 차기 금리갱신시점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예: 갱신주기 도래 직전월 중)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시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단, 해지시 재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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