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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가능해진다사회이슈 2021. 5. 21. 17:53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도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5월 21일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6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발급, 출력까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납부 시스템 / 위택스, 이택스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 정부2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
1. 업체 정보 등 입력
2.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하기
위택스/이택스 : 등록면허세 납부
3. 위택스(전국 공통) :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인증(공인인증 등) - 본인조회 및 납부 - 검색 후 납부
3. 이택스(서울) : 회원가입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납부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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