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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대신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14YY)사회이슈 2020. 11. 25. 17:23반응형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수기명부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과기부는 6자리로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기 명부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출입명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 중에 있으나 발신자 부담이거나 10자리 이상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출입명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부여된 전화번호로써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원을 시작한 14XXXX 번호는 수신자부담으로 방문자에게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고, 전화번호 자릿수도 6자리로 짧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출입명부로 전화를 하여 간편하게 출입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되는 번호는 약 9천여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주체도 지자체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26일부터 각 통신사에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수량의 제한으로 공공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서 출입명부 관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네이버 전자출입명부(QR코드) 만들기
전자출입명부 활용 인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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