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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 피해금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사회이슈 2020. 11. 12. 23:55반응형
지난 6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채권소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사기이용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제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금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 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1.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2.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 이체 금지)
3.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 정지 사실을 통보
4.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3번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6. 채권소멸절차
4번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이의가 없으면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7.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8.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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