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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CU편의점 실종 치매 노인 신고 및 임시 보호 등 치매안심 편의점으로 치매 안심사회 동참
    사회이슈 2021. 5.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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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BGF리테일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15,000여개 CU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치매 환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의 CU편의점은 실종 치매(의심) 환자 발견 시 신고 및 임시 보호하는 치매안심 편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BGF리테일은 실종 치매 환자 식별 기준과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전국 CU편의점에 배포하며,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 노인 찾기 홍보, 대국민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12,000여건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환자 보호와 가족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실종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GPS 이용 배회감지 서비스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지문 및 사진 사전등록 등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아이CU 캠페인을 인지하고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의 15,000여 CU편의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U 치매안심 편의점 치매 환자 보호 및 신고 매뉴얼

    - 현장에서 치매안심편의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보호신고 영상 매뉴얼을 제작 활용
    - 치매의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치매환자와 대화방법,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안내

     

    실종 치매 노인 찾기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 실종치매노인 사진, 인적사항, 실종장소, 착의사항 등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로 용지 등 다양한 매체활용 게재

    기타

    실종치매노인 전단지, 스티커, 현수막을 제작하여 가족(신청자에 한함)에게 지원

     

    실종 예방 치매 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

    치매 환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청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방법 :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관서에서 등록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옷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무료 배부 및 부착
    - 신청기관 : 전국 치매안심센터
    - 신청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신청서/동의 제출

     

    치매체크 앱 기반 GPS활용 배회감지서비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GPS를 활용한 배회감지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위치 파악, 실종자 찾기 지원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치매종합포털앱 '치매체크' 앱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 구글 플레이스토어/ONE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검색하여 다운로드
    - 아이폰 사용자 : 애플 앱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검색하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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