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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8. 23:09반응형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구급 지원
- 화재 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자
- 노인 :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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