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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1:39반응형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부정사용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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