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2:29반응형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 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 044-202-3906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환수결정금액 신고포상금 지급액 1억 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보건복지부는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신고 유의사항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보자 구체적인 정보는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0) 2024.05.27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확대 등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0) 2024.05.26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0) 2024.05.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0) 2024.05.08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0)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