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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6. 27. 16:15반응형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출산휴가 분할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2022년 기준으로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한 번에 1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난임치료 휴가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인 이하
- 제조업: 5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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