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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 및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5. 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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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짐이나 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 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나 기구, 안전 인증 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나 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 기계, 기구 사용방법 교육 숙지
    • 기계, 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 정비,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나 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인 ~ 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여방법

    • 온라인 : PC, 모바일로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행절차

    1. 대진단 실시
    2. 대진단 결과
    3. 안전개선 노력
    4. 대진단 상담 및 지원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절차

    1. 보조지원 신청
    2.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2월 27일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신청불가
    • 신청서류 확인 : 홈페이지(clean.kosha.or.kr)

    주요 지원설비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유행/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라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건설기계충돌예방 설비
    • 화재, 폭발 예방 설비
    • 고소 작업대
    • 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 설비
    • 프레스, 전단기 안전장치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끼임방지 시설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조장치
    • 추락방지시설
    • 리프트, 승강기 안전장치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오장치
    • 건설기계 안전장치
    • 식품가공용기계 교체
    • 화물자동차 충돌 재해예방 설비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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