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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23종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5. 23. 00:11반응형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 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요인,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었다.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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