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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예방접종, 보건용 마스크, 대면접촉 줄이기) 및 검사체계 전환 등 수칙
    사회이슈 2022. 1.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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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화되면서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시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다음의 행동수칙을 당부하였습니다.

    -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구분 추진전략 주요내용
    감염예방 백신접종(감염 및 위중증예방) - 미접종자 1, 2차접종(특히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 18~59세 신속하게 3차 접종
    개인방역수칙(감염 및 전파방지) - 보건용 마스크 착용, 환기, 손씻기 등
    - 대면 접촉 최소화(사적모임 자제, 비대면 접종)
    위중증 예방 조기진단, 조기치료 - 60대 이상, 고위험군 PCR검사, 치료제 투약(발병 5일이내)
    - 치료병상 및 인력으로 중증치료
    - 고위험군 접촉자 관리
    사회피해 최소화 사회필수기능 유지 - 국민행동수칙 준수
    - 업무지속계획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 및 접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통제를 위한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로 방역 및 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 국민행동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감염예방

    1.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 2차 접종받기

    2.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폐, 밀집, 밀접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3.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1. 60세 이상, 고위험군 :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

    2. 일반 :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
    - 가정,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 → PCR), 확진 시 재택치료

    마스크 착용

    실내 또는 집회 및 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천마스크, 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검사체계 변화 등 행동수칙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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