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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
    사회이슈 2022. 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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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합니다.(9.6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지원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년 12월 16일 방역중대본)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지원금액

    300만원
    - 1차 방역지원금 : 100만원 지원

    재정소요

    9.6조원
    - 320만개 × 300만원

    지급절차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보강하였습니다.
    - 선지급 프로그램 :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 적용

    지원대상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개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재정소요

    1.9조원 증액(총 5.1조원)
    -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원)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원)

    지급절차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

     

    방역 보강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5만개 확보,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 추가 보강

    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에서 최대 2.5만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 소요(1.1→ 1.5조원)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하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4만명분 확보
    - 중증, 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여 총 16만명분 확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5만원/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지원
    -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 하여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46만원/10일) 소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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