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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 및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사회이슈 2021. 5. 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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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27일부터 65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1차접종 27일 일일 접종자수가 64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 최소 15분간 관찰하며,
    -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다면 30분간 관찰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사라집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 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불편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이럴 땐,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심한 또한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이럴 땐,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세요.

    - 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접종 후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있는 경우 제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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