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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가구 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10.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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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변경 전 137,0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 후
    (10월 12일 이후)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하절기 22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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