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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총리 회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및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생활비 지원 및 비협조시 형사고발)
    사회이슈 2020. 2. 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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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2.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 및 계획,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를 비롯한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와 3. 가짜뉴스 대응방안, 4. 경제영향 대응방안, 5. 보건용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독감과 메르스보다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으나,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고 사스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스(SARS-CoV)의 치명률은 약 9.6%로 집계되었다.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
    -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다.
    -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이 지역의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증 확산 정도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 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 전용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역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 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제부터 접촉자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되며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을 부과한다.(벌금 300만원 이하)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업무 배제 또는 이용 중단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국민 소통 강화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 한다.
    포털사이트, SNS채널, 생활접점매체,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를 하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2월 한 달간 일시중단 한다. 또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 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및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전파한다.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가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방안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방심위는 긴급심의하기로 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다.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하여 정책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 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제정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였다.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마스크 생산에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원자재의 생산과 공급상황도 점검 중에 있다.

    최근 사재기,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120명으로 구섣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집중 점검 중이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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