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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일 때 행사 가능
    팁/금융, 경제 2022. 6.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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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 재화나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행사의 한계

    •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할부항변권 예시

    • 360만원을 12개월 간 납부하는 할부거래로, 할부금 납입 4회차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 할부계약 체결 및 1~3회차 납부, 4회납부 전 항변권 행사 시 남은 할부금 납입 하지 않아도 됨

     

    할부항변권 거절사례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0만원 미만 거래

    A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비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행위 목적

    개인사업자인 B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120만원, 6개월)을 체결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행위를 목적하는 거래라서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할부결제 유사수신 사기

    최근에는 재화나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유의사항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예 : 수익금 배당 등)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선금) 받고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수익 창출을 원하는 소비자를 현혹하여 선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수법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사기범)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 및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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