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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안한 문자알바, 1일 500건 발송 알바는 스팸문자이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사회이슈 2021. 8. 11. 23:25반응형
-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 전송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문자알바 로 불립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방통위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SNS에 노출된 알바생 모집 화면
각종 알바 사이트에 노출된 알바생 모집 화면
텔레그램으로 중고생 알바생에게 문자 전송 지시 화면
중고생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발송한 불법스팸문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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