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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월 8일까지)
    사회이슈 2021. 7.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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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8월 8일)
    - 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 및 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합니다.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거리두기는 4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합니다.

    - 스포츠 경기, 전시회 조치 강화 및 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 결혼식, 장례식 다음 주부터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가능
    - 공무, 기업 필수 경영도 숙박 행사 금지
    - 백화점 QR코드 의무화 검토

     

    사적모임

    그동안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 외출, 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합니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 전시회, 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합니다.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3차 유행의 경우 수도권 2.5단계 조치(20년 12월 8일) 후 3주 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년 12월 23일) 후 1주 뒤 유행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 및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 면적 8㎡당 1명(콜라텍, 무도장, 식당 및 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유흥시설

    - 지역마다,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완화) 조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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