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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9월 27일까지 연장 및 위험시설 방역 강화 조치 등
    사회이슈 2020. 9.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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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약은 보다 강화하여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생활방역위원회는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결정되었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시설 조정방안(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2.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1.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2.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 및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및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를 실시하한다.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 프랜차이즈형 카페 : 커피,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포함

    테이블 내 좌석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다만 포장이나 배달 등의 이용자는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 이후에 포장 및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시설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위의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의 선제적 방역관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2.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3.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는 유지

    4.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

    5.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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