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8월 1일까지)
    사회이슈 2021. 7. 19. 18:16
    반응형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이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2주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되며, 예외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하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하나로 정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 증가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되어 사적모임 제한 조정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 9% 증가(7월 13일)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 점검

    7월 12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 등)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입니다.

    실내체육시철에 적용되는 수칙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