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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를 사용 가능하도록 온천법 시행령 입법 예고사회이슈 2019. 12. 16. 15:30반응형
온천수는 목욕, 숙박업, 산업시설만 사용 가능하였다.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이나 온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온천수 활용은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유사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6일, 17일 진행되는 온천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최근 웰니스 관광의 트렌드 부각으로 온천과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온천의 의료적 활용 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온천법 시행령 개선의 의견수렴도 진행한다.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료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웰니스 관광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체류형 온천 수치료 체험 활성화 및 전통의학과의 연계와 온천의 의료적 활용, 다양한 서비스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온천의 의료적 효과
온천의 일반적인 온열작용 및 정수압 작용, 부력 작용은 피부 건강, 혈압 안정, 혈당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산화탄소천은 고혈압, 만성 소화기 병에 우수하며 유황천은 만성 피부병, 당뇨병에 우수하다.해외 사례
터키의 웰니스 온천관광
1980년부터 천연온천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였으며 의료 서비스와 온천자원을 연계한 의료 웰니스도 진행하였다.
헝가리 사례
헝가리는 온천의료관광 집중 육성으로 온천수를 활용한 척추치료, 물리치료 및 수압 마사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1000여 개의 온천지역이 존재한다.
체코 사례
체코는 심장혈관협회의 심혈관 수술 후 조기 온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유명하며 카를로비바리의 음용 치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독일 사례
크나이프 요법의 발상지로 물, 허브, 활동, 영양, 균형을 원칙으로 온천수를 활용한 수치료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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